특허변호사 때문에 미칠지경..

변호사 24.***.171.110

기업전문 특허변호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릴수는 있으나 로펌이 특별히 잘못하고있는 점은 없어보입니다.

보통 Variation을 위해 여러개를 클레임 할 경우 클레임피를 낸다 하여도 정해진 심사관의 심사효율을 위해 특허청에서 restriction/election 규정을 통해 특허가능 클레임 수를 제한시켜버립니다.

때문에 보통 이경우 클레임을 나누어서 여러개의 Continuation으로 진행 되는게 옳은 방향입니다. Patent file시가 아니라 issue이전에 클레임 scope은 조정이 가능하니 이슈 이전에 주의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