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나오기만 기다리는 분들에게 죄송스런 질문이지만, 갑작스레 저 혼자 귀국계획이 생겨서 영주권을 받고난 직후 귀국할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당분간 리턴계획은 없지만 process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에 남아있을 가족들의 영주권을 위해서 입니다.
이런경우 혹시 이슈가 있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한국에 교수직되어서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남긴체…
법적으로 하면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영주권 자격박탈이라고 되어있지만, 2년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12월에와서 1월초에 떠나는 여정으로 여권에는 매해 아주 적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매해 지낸거죠 + 세금보고 매년하구요.) 십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갱신도 하고 영주권 아직 살아있습니다.
시민권은 신청하면 바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영주권은 상관없다고…
취업비자로 영주권 받으셨으면 6개월 정도는 받은 곳에서 근무하시고 세금보고기록을 만든 다음 한국 돌아가시는 것이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들 시민권 신청시 안전할 겁니다. 사실 바로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설부터 1년은 근무해야 된다는 설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6개월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상 리엔트리퍼밋 없이 해외에 있으면 취소되고, 시민권 신청시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있으면 5년 기산산정을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영주권 받고 처음 1~2년은 6개월에 한번 정도 미국에 들어가면 입국시 별 이야기 안하다가 점점 까다롭게 굽니다. 그러다가 세컨더리에 끌려가서 리엔트리를 신청하던가 반납하라는 워닝을 받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