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놀러온 친구가 내 차운전…

차보험 216.***.148.135

미국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을 커버하는 liability부분은 운전자를 따라가고, 옵션으로 자차를 커버하는 comprehensive는 차를 따라갑니다 (예외적으로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자차보험에 들어있는 차 가치만큼 커버). 친구분은 미국법에 의해 정해진 최소한도 이상의 대물대인 liability 보험을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들고 나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법 무보험운전으로 간주되며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iability 보험을 들때 외국인이라 그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원글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도 자동으로 커버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원글님 보험에 그 분을 추가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할거구요. (간혹 어쩌다가 추가비용이 전혀 올라가지 않고도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정식으로 보험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냥 보험회사에 참고하라고 넣은 정보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무보험으로 걸려 한달정도 뒤에 법정출두하고 엄청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정날짜가 언제가 되더라도 법정에 반드시 출두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미국공항에 수배까지 뜨게 됩니다.) 반면에 가지고 계신 자차보험은 친구분이 그대로 이용하실수도 있지만 윗분 말씀대로 특정조건에서만 커버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