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E2, L1 등) 의 FICA TAX 납부

소리네 173.***.104.191

“FICA 텍스를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는 내용은 한미사회보장협정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론 조세협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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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야, 근거 규정이 한미사회보장협정이든 조세협정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의 세무관계 전문가라면 (또는 그렇게 주장한다면) 처음부터 당연히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혹시 헷갈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세협약과 FICA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으면, 확인 후에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3일 전에도 다른 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만
(링크를 몇개 추가했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한미 세금협정)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16&log_inter_law_nm=%EB%AF%B8%EA%B5%AD&inter_law_id=116&gubun=3

* 한미 사회보장협정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1.jsp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https://www.ssa.gov/pubs/EN-05-10197.pdf

한미 조세조약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INCOME TAX CONVENTION)은
이름그대로 소득세 (Income Tax)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셜택스 납부 또는 면제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24조 Social Security Payments 는 설명하자면
미국 소셜 연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미국에만 적용되고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소득세는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고,

25조 Exemption from Social Security Taxes 는
한국 Resident가 괌에서 일하는 경우에 소셜택스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재원의 소셜택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