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E2, L1 등) 의 FICA TAX 납부

JSTA 104.***.253.29

1. 주재원의 경우 비록 한국에서 183일 이상 이탈해도 여전히 한국 세법상 한국레지던트 입니다. 동시에 미국 거주 183일 이상이 되면 미국 레지던트가 됩니다. 즉, 한미양국에서 세법상 레지던트로 취급되어 텍스보고가 매우 까다롭게 됩니다. 이때 한국인의 경우 조세협정에 의거 한국/미국 소득에 대해 미국에 FICA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고, 비슷하게 미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2. FICA 텍스는 회사입장에서 큰 돈이 아닙니다. 다른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단지 FICA 텍스를 안내기 위해서 영주권을 안해주거나 할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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