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동시에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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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 69.***.6.6 1152

    결혼 영구영주권을 받고 난후 시민권신청 자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3년이 아닌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이혼서류 최초 접수날짜로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5년으로 늘어나는건지, 모든 이혼과정이 완전히 종결된 날짜부터 시민권 신청자격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내일 이혼서류가 접수가 되는데 법원에서 한달의 조정기간 같은것을 같고난후 이혼이 완전성립이 될듯한데요, 이럴경우 한달후 이혼이 완전성립되기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결혼영주권으로 인한 3년후 시민권 신청이 문제없이 이루어질런지요? 아니면 이혼서류가 최초 접수되는 내일 이후로는 자동으로 3년기한이 5년으로 늘어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