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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09:58:18 #3409487공자 129.***.109.42 1439
저희 집사람이 얼핏 교회에서 들었다는데, 16세 이전에 미국이 전쟁이 나면 미국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겠다는 서약을 해야지,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서약이 정말로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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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service에 registration 해야하는 건 거주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말씀대로 등록 안하시면 시민권 거절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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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로 채류중 이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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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저희 집사람과 9세 아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저희 가족 모두가 selective service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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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나. 그냥 구글에 selective service 쳐보세요. 누가 대상이며 무슨 나이에 하는지 바로 나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앞으로 한인 게시판이나 한인 교회에서 얼핏 들어 놀라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직접 공식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일부러 찾아도 보고요. 그런 연습이 앞으로 사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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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위해 강제징집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다에 yes를 해야 시민권 나옵니다
인터뷰때에도 눈 똑바로 보고 심사관이 물어봅니다
농담 아니구요 ㅋ
불렸는데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felony 입니다참고로 Selective service는 거주자의 의무사항이고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잡이나 정부와 일하는 Government contractor 국방기업 등에서 security clearance 거절 사유가 되어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영주권 받은 시점이 18세에서 26세 사이 일때만,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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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발급 시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6-25인가 (기억이 잘 안남) 나이에 미국에 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 시민권자로 하루라도 체류하는 사람은 등록해야 합니다 -
저희 집사람이 얼핏 교회에서 들었다
Hannah Arendt가 생각이 나네요. 범용의 악이라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곰곰히 생각하고 검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인물이지요. 유대인이면서 아이히만의 전범재판을 객관적으로 뉴욕타임즈지에 기술하여 큰 화제를 일으킨 정치철학가 입니다. -
selective service는 영주권 받은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비이민비자 (A B E F H J L TN 등등) 소지자 제외 모든 남자는 18살이 되자마자 30일 이내로 등록해야 합니다. 불체자, 난민 포함이며 비이민비자로 입국했어도 비자 만기 되면 30일 후에 등록해야 됩니다. selective service는 만약 전쟁 나면 징병 될 가능성이 있는거고 이건 미국 거주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는 신청서 질문 중 하나가 만약 미국이 전쟁을 하면 미국을 위해 싸울거냐고 묻는건데 이건 당연히 yes라고 해야 시민권을 주겠죠? selective service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안하면 시민권 신청해도 안나와요. 정당한 사유에 대한 proof of burden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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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said.
nit: proof of burden => burden of proof-
앗 증명만 생각하다 실수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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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진짜…
환장하겠내…
그러니까 미국 본토가 공경을 당헤서 군인이 필요 할경우에라고요..-
본토 위협이 아니라도 징집 됩니다. 베트남전 때도 일반인 징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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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대전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영향이 없을 겁니다.
참고로 2차대전 당시에는 국민들이 다들 자발적으로 군입대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전쟁에 대한 회의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일반인 강제 징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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