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주식1개를 좀 비싼걸 샀는데 반년이 지나도 쬐금오르다가 지금 오히려 내려가서 본전도 못찾을거같아서
더 늦기전에 팔려는데 일단 short-term인데 예를 들어 500불짜리를 490불에 팔게되면 손해를 본경우라 세금을 안낸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에도 댓글에 달린 wash sale(?)에 해당되어 tax가 유예가 되는건가요? 구글에 검색해보니 주식 손해를 보면 tax deductible도 있다는데 그러면 제가 10불을 deductible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