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자의 한국 상속부동산/건축관련 세금 플래닝 조언/회계사 추천 부탁.

붕X신 집합소 140.***.5.218

한국하고 미국하고 Tax treaty 맺어서 한쪽 법 적용을 받으면 다른쪽 법은 waive 되는거 같은데 (double taxation 방지), 안타깝게도 교포 회계 업계에서 한미세무조약에 대해 한두명 빼고 잘 아는 사람 없다. 한국 국세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공짜로 잘 설명해준다. 아님 한국 국내에서 한국 거주 미국인만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있다. 거기다 물어보는게 낫지.

세금 아끼고 싶으면 개인명의든 공동명의든 하지 말어. 주식회사 설립해서 주식회사 소유하고, 주식회사 지분으로 소유해야 세금추적이든 법률문제든.. 골치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담보 잡고 미국에서 융자 받는게 불가능 한데 어떻게 한다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