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자의 한국 상속부동산/건축관련 세금 플래닝 조언/회계사 추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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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으신후 그대로 있다가 팔게되면 미국에서는 롱텀 캐피탈게인이 되어 세금이 20%인가 되지만 한국에서의 세금은 양도세득세를 내야 하는데 어머니, 여동생은 거주자로 9억 이상에 대하여 특별 장기 보유세 면제 80%를 받고 본인은 비거주자로 30%가 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연방세금에서 어느정도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하여 꽤 많은 부분을 공제 받을수 있고 주세금은 안됩니다. 가족들 끼리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옆집이랑 하면 더 소지가 많겠지요, 좋은 변호사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