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다면..

non compete ? 68.***.121.81

동종업계로 가는 각서/조항은 non compete agreement 인거 같은데 그건 영주권을 넘어서서 legal issue죠.
non compete 조항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485 file 후 6개월후 영주권 나오기 전이여도 employer 바꾸는건 가능한걸로 알고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