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연설명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 자체는 신분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불체 후 출국하기 되면 그 순간 10년간 입국금지가 되고 그건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그냥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웨이버를 받아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웨이버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extreme hardship을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함) 나가시면 바로 10년 입국금지에 처해지시고 그 동안에 못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최선의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