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6개월만 다니고 그만둔다면..

ㅇㅇ 174.***.21.164

각서나 동의서를 쓰셨다면 회사랑 상의해 보는게 좋겠내요. 요즘은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알라배마 다니시다가 영주권 받고 이직하신분인데 이전 고용주가 소송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간분 봤어요. 전 고용주가 얼마나 악질(?) 인지 먼저 파악하시는게.. 대부분은 그냥 놔주지 않을까 싶은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