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말씀하신것 처럼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는 W-9 대신 W8-BEN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에서 텍스트리티 적용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텍스보고를 하면서 스스로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아예 월급에서 적용하는게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