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회사의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Working 17.***.140.217

Hq님
1. 한국에서 잡오퍼를 받지 않는 이런 경우 어떠한 사유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별이유없이 2년 리엔트리 퍼밋 신청해도 나오나요?
2. 한국업체 아니고 미국회사입니다. 파견직도 아니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contractor job이라 한국에서 일을 해도 되니 이 경우에 영주권이나 비자가 필요한가 하는게 질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