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서 소송

%% 24.***.81.194

미국 사법당국이 한국인을 미국법정에 세우는 기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소해도 실효력, 실행력이 없지요. 기소당한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요, 미국 사법당국도 협조하지 않고.
그러나 미국이 기소하면 왠만하면 들어주는게 그 나라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데 편안합니다. 최근에 아동포르노건으로 23세 한국 남자 1년 6개월형 살고 나온 사람을 미국이 기소했고, 범죄인 인도요구 하여 곧 송환될 겁니다. 미국오면 아마 최소한 가석방 없는 50년 살 껍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사람, 인간이면 무슨 소송이던지 어느나라에서던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분, 외국이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피해를 준 사람 (귀하의 케이스겠지요)의 행위가 미국 땅에서 일어났기만 하면 됩니다. 피해를 준사람이 미국인, 미국 행정기관일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