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시민권자와결혼 영주권에 관해 질문이요

  • #3406367
    석사 174.***.137.97 1394

    일단 저는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왔구요
    와이프 될 사람은 백인시민권자입니다
    2년정도 동거중이고 갓한살지난 귀여운 애기도 있습니다
    애기 더 크기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도 받아야겠다 싶어서 최근에 정보를 마구 찾는중입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면 변호사분들이 광고하는것들도 많고 정보양이 너무 많고 해서 몇가지 헷갈리네요
    중부 중간크기의 타운이여서 그런가 한인변호사분 찾기도 힘들고 주변에 저같이 유학생이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도 못봐서
    간단히 질문을 추려볼게요

    1. 결혼신고는 어디다 해야되나요?
    결혼식같은건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를 일단 해야할텐데 타운에 시청같은데 가서 하면되나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2. 4년전쯤에 학부일 때 TA, RA, 학교관리일 등 학교내에서 유학생들도 가능한 일들 조금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보고하고 소량의 택스리턴도 받아봤구요. 그외에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동거전 후 쭈욱 살아왔습니다. 와이프 될 사람은 일해본적 없어서 새금보고 한적 없습니다. 찾아보니 시민권자의 최근 세금보고서류도 필요하다는데 이건 언제 필요한거고 저희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3. 혼인신고 후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package (신분변경 신청)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직접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해야할까요?
    구글에 뭐라고 검색해야 방문하거나 우편 보낼 이민국을 찾을 수 있을까요

    4. 결혼영주권이 변호사분 없이도 무난하게 할 수 있나요?
    위에도 썼지만 중부 중간크기 도시라 주변에 한인변호사분들도 없고요. 돈도 절약할 수 있음 하는게 좋구요

    5. 이민국에 접수할 때 비용이 2천불정도가 맞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민법쪽엔 문외한이라 답변 부탁드릴게요(__)

    • Bn 73.***.234.42

      1. 각 주별로 marriage law가 다릅니다. 보통 license 받고 결혼식을 city hall이든 가서 하시면 됩니다.
      2. 시민권자가 소득이 없으면 공동보증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조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최소 federal poverty limit 의 125%를 벌고 있거나 조건 보다 3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인은 원글님이 추후에 means tested public benefit을 받게 되면 미국정부에게 보증인이 그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자의 부모님 같은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https://www.visajourney.com/guides/i130-spouse-inside-usa/ 참고하세요. 우편으로 I-130,I-130A, I-485, I-765(선택), I-131(선택), I-864 를 한꺼번에 작성하셔서 https://www.uscis.gov/i-485-addresses 여기에 나와있는 해당되는 우편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4. 아무런 신분상 문제가 없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공부 열심히 하시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글님은 아예 절차를 모르셨던 것 같으니 최소 변호사 상담이나 서류 검토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건 얼마 안할 겁니다.
      5. 대충 그정도입니다.

    • 72.***.139.53

      1. county. marriage certificate application. 신분증도 복사해서 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 증인 필요함.
      2. 최근 3년간 세금 보고 서류 필요. 2인 가족이면 2만불 살짝 넘음. (poverty level 125% 검색요망) 이 소득이 안되면 재정보증해 줄 사람 찾아야 함.
      3. I-485/130 인스트럭션 읽어 보기 바람.
      4. 혼자 하는 사람도 많지만 글쓴이 질문 수준으로 봐선 변호사 추천. 사실 간단한 거라 paralegal도 상관 없음.
      5. 3. 참조

      참고로 결혼 자체는 신분과 상관 없음. 본인 결혼한 카운티, 둘다 첫 결혼인 경우 기준. 당연히 주/카운티마다 다를 거임.
      그리고 변호사가 한인일 필요 전혀 없음.

    • esq 73.***.97.57

      현재 체류신분은 학생인가요? 학생은 교내에서 파트타임 하는 것 외에는 일을 하면 안되는데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이 뭔진 모르겠지만, 3인 가족을 먹여살일 금액이라면 적잖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민법 위반이 없었는지 잘 살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