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근무

  • #3405439
    영주권 73.***.12.24 2295

    안녕하세요,
    전 현재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시아쪽에 (싱가폴이나 태국) 주재원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는중인데, 시민권을 따야만 가능한건가요?
    영주권으로 나가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을 할지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ㅋㅋ 73.***.184.206

      멍청한 새퀴야.
      검색을 해.

      • 155 67.***.112.114

        댓글만 봐도 얼굴이 떠오르네.. 더럽다 참 너도.

    • kb 67.***.21.5

      영주권받으셨을때 동봉된 안내장보시면 중간쯤 나와있어요. Reentry Permit필요합니다. I-131로 적혀있네요.

    • blueskysky123 24.***.198.123

      현실적으로 불가능

    • . 24.***.192.219

      여행허가서를 받더라도 안전하게 해외체류할 수 있는 것은 몇달뿐입니다. 6개월 넘어가고 그러면 여러모로 골치아파져요. 빨리 시민권 따세요.

    • 64.***.145.95

      영주권은 해외체류시 윗분들 말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하면 유지가능은 한데, 체류기간이 미달되면 시민권 신청힘들고, 요즘은 그런식으로 도장찍는 영주권자 정리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민권이 꼭 필요한지는 회사에 물어봐야 할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영주권을 지키기 어렵다면 한국인으로써 싱가폴이나 태국에서 working visa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엄청 복잡해지네요. 그러나 만약에 한국돌아가시거나 또는 현지에서 눌러앉을 생각이라면 현지 영주권도 가능한지 알아보는것도 한 방법일듯. 일단은 미국시민권 받으면 텍스를 미국기준으로 떼어간다는 것인데 (켈리주민은 해외에서도 주세를 걷습니다. 짜증), 만약에 태국 영주권을 받는다면 택스는 아마 훨씬 덜 낼듯합니다. 태국에서 미국기준 주제원 돈을 받고 태국기준으로 텍스내면 …..흠……한 10년만 모으면 한재산될듯 한데요. 태국사정은 잘모르지만서도. 싱가폴은 오히려 더 비싸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