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Writ of Mandamus)

91235 136.***.124.206

선배님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조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님의 진솔한 경험담은 저같은 장기펜딩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소송상담 변호사는 실재 court로 출두하게되면 10000불 외에 추가로 fee 요청을 할꺼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485변호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case가 왜 승인이 안나는지 이유를 알 수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제 case가 확실한 쪽에 더 가까운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E2비자로만 미국에 체류했고 세금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체류에는 문제가 없었을것 같구요,
회사도 한국회사의 미주법인이라서 규모가 작지도 않고 시민권자도 많고 , 저 외에 영주권 받은 사람도 꽤 많구요.
이민국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제 서류를 깨우고 움직이게 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 신중하게 준비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네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 땡스 기빙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