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리변호사 – 돈떼였습니다.

  • #3405085
    Hello 76.***.72.237 2076

    몇년전 J1비자로 와서 일을 하고 waiver를 그분(선리변호사-2016년 가량 office는 Orange County위치)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결국 waiver를 못받은 상태에서 한국을 가면 waiver를 받고 F1비자를 다시 받으면 한국을 왔다갔다 하기쉽다는 말에 한국을 갔는데요. 학교 입학허가를 받았는데 waiver가 계속 나오지 않아 6개월가량 기다리다 답답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한국을 들어가서 다시 비자를 받을시 waiver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 이메일을 넣었더니 그뒤로 대답이 없어군요. 전화도 안받아요. 금액은 2500 불정도 였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또다른 피해를 막았으면 하고 올립니다. 혹시 이런분 이름 들으시면 절대 이분한테 하지 마세요. 특히나 한국가면 연락두절입니다. 여성분입니다. 제가 알던 번호는 714-364-1436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피해방지하세요.

    • 도움 안됩니다. 106.***.92.29

      말씀하신대로 한국에 나오시면 Waiver가 아니라 F-1 비자를 다시 받는것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잘 안될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잠수까지 타는건 일 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선 리 변호사..기억하겠습니다.

    • . 76.***.233.20

      본인이 조금 더 알아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변호사는 한명만 만나는게아니라 최소 3명이상 만나봐야합니다.

    • 품질 172.***.13.101

      인터넷에 깔린게 j비자 웨이버 입니다. 그런건 워낙 straight forward해서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구글해서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뭘 변호사에게 돈을 주는지… 뭐 그런 사람들 이용해 돈벌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겠지요.

    • %% 24.***.81.194

      근데 보기 나름입니다.

      저 변호사는 자기가 2500불 어치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고객 애프터 서비스는 잠수타는 저질수준이지만, 적어도 돈을 떼먹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결과는 나쁘게 나와도 일한 댓가는 받아야지ㅛ. 변호사 hire 할때 계약서에 이미 결과에 대한 보장은 없다라고 세계공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