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적 고딩때 J1으로 1년 교환학생을 했엇는데 제가 2-year home country residency에 해당되나요?? h1b 트랜스퍼중.

  • #3404591
    스타트업도전자 67.***.39.85 1189

    저는 2005년당시에 고딩때 J1으로 1년 교환학생을 했습니다.
    현재 H1b를 transfer할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질문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될런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are you subject to the 2-year home country residency requirement?
    1. Not Applicable
    2. Yes – completed
    3. Yes – not completed
    4. Yes – Waiver Approved

    • ㅇㅇ 137.***.29.162

      이런건 advisory opinion(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visory-opinions.html )을 신청하면 확실하게 답변해줍니다. 보통 학생이나 short term visit 같은 경우에는 분야랑 상관없이 웨이버가 필요없어요. H1B 트랜스퍼하시는 거면 처음에 H1B 발급받으셨을 때랑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1번이었겠죠?

    • kb 67.***.21.5

      먼저 그때 받았던 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해보세요. 1년 교환학생이면 답은 1번입니다.

    • 방법 71.***.104.193

      교환끝나고 한국에서 사신적 있나요? 맞으면 2 아니면 3하시면 될거같은데. 저같은경우에는 고등학생때 교환유학후 계속 학생비자 그리고 영주권 신청했는데 영주권신청할때 advisory opinion받아서 첨부해서 냈어요. 고등학교때 하는 교환유학이 보통 2-year에 subject가 되지 않기는 한데 j-1 비자에는 2-year subject하다고 잘못나오더라구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2000년대에는…) 그거가지고 나중에문제삼거나 waiver받아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맘편하게 advisory opinion 받았어요.

    • dd 166.***.48.114

      저도 11학년때 J-1비자로 공립학교 교환학생하고 12학년때 F-1비자로 변경하고 쭉 살아왔는데 2 year 해당 안됬어요.
      I-20에 명시되어있던걸로 기억합니다.
      *글쓴이 케이스는 본인과 다를수도 있으니 맞겠지하고 그냥 진행하지말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