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국시 미국에서 구매한 타블렛 두대 세관 신고

96.***.141.151

신고하셔도 되고 안해도 되고…

600불까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데요..

문제는 전자기기는 전파인증이 안되어 있으면 개인당 한대까지만 전파인증이 면제되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