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영주권자로 메디케이드 받았어도 괜찮은지

Bn 104.***.9.104

아직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고 (집행정지 가처분 허가가 시작 전애 났어요) 시행되더라도 시행전에 받은 공적보조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