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없이 혼자 영주권 진행중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제가 시민권자이고, 현재 OPT로 미국에서 일하고있는 배우자의 영주권 진행 하려 합니다.
현재 준비한 서류는 I-130, I-485, i – 765 , i – 131, i – 693, i – 864 이렇게 총 7가지 서류인데요,
저희 경우에도 I-130A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I-130 A는 배우자가 한국에있을때 미국으로 초청할때만 필요한건가요?
답변과, 혹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 같이 체크할수 있는 리스트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