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Home Forums Forums Tax 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EditDelete ca ca 66.***.128.118 2019-11-1816:39:20 말씀하신건 EMPLOYEE한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DD를 오픈한 회사라면 말씀하신데로 CA WH을 할 것이고, 안했다면 WH 자체를 안할 수는 있겠죠 . 직원의 TAX WH은 회사 위치가 기준이 아닙니다. 처리를 잘못하던 의도로 그랬던 타주 WH을 했다면 말씀대로 세금보고에서 NR이라고 신고하고 리펀드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