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 거주하시면서 타주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그 회사가 CA EDD 어카운트가 없다는 전제하에), 타주에서 번 소득은 먼저 타주에 nonresident로 소득보고를 합니다. 이후 CA 에서 번 소득과 타주에서 번 소득을 CA 에 resident 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타주에서 낸 텍스를 foreign tax credit 으로 적용을 한 뒤, CA 와 타주와의 텍스 차이를 CA에 추가로 텍스를 냅니다.
만약 타주에 있는 회사가 CA EDD 어카운트가 있다면, 타주소득 과 CA 소득 모두 합쳐서 CA 에 resident 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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