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저도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본인 자가에서 사는데 이를 렌탈로 처리하고 스케쥴 E에 보고하는게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집이 교회 사택이 아니라 목사님 개인 주택인데, 여기에 모기지나 재산세를 housing allowance 로 낸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께서 받으신 housing allowance 는 제가 위에 말씀드린 렌탈 소득으로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housing allowance 는 꼭 렌트비용에만 사용해햐 하는게 아니라 유틸리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목사님 집에서 사용한 유틸리티를 housing allowance 로 처리하면 이부분은 income tax는 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3. 현재 명목은 housing allowance 라고 하지만 실제 이금액이 집 렌트비용이나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목사님 개인목적 (식비, 여가비, 가족 부양비?? 등등)으로 사용하는거기에 이는 교회에서 어떤 명목을 붙여서 목사님에게 지급하던 텍스 관점에서는 wage로 보는게 타당할것 입니다. 단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유틸리티 정도는 housing allowance 로 처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4. 만약 계속해서 지금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처리한다면 추후 스테이트 페이롤 오딧에서 housing allowance는 100% wage 라고 판단하고 “세금 + 벌금 +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페더럴 페이롤 오딧은 잘 없지만, 스테이트 페이롤 오딧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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