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사용, non-immigration visa 연장

216.***.148.135

그 변호사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네요. 비이민비자상태( non-immigration visa status)가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out-of-status가 되면 바로 EAD의 이민비자상태(I485 pending)로 바뀌게 되지요. 비이민미자없이 파트타임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EAD카드로 i9을 작성해서 eVerify를 해야 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비이민비자상태를 잃어버리면 땅연히 비이민비자 체류연장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상태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내던가 아니면 미국밖에 나갔다가 다시 비이민비자로 재입국해 비이민비자상태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