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후 F2로 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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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 74.***.214.162 1124

    안녕하세요!
    visa status change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박사과정을 마친후 OPT 중이고, 2020년 1월 중에 OPT가 만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job을 못 찾으면 (쉽지가 않네요ㅠㅠ), 현재 박사과정 중인 남편의 dependent로 들어가 F2로 신분변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을때는 미국내에서 USCIS를 통해 신분 변경을 신청하고 접수만 되면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고 나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제 상황에서는 F2로 변경을 기다리는 동안 F1 상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OPT 기간이 2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내 변경은 옵션이 아니다…라는 어드바이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바꿀수 있는 (합법적인) 다른 옵션이 있을지 궁금하구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 i-20에 저를 추가한 뒤, 한국을 들어가서 대사관가서 F2 인터뷰하고 와야할것 같은데요. 남편이 내년 5월 졸업 예정이라서 (현재 남편이 갖고 있는 i-20와 F1 비자 또한 내년 5월 만료 예정) 제가 한국에 들어가려고하는 시점이 (2020년 12월-1월) 남편의 학생 비자가 얼마 안남은 시점이라 한국에 나가서 F2 비자를 받는게 위험하지는 않은지 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네요.
    긴 글인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분께 조언을 구해봐요. 감사합니다!

    • Bn 172.***.27.68

      신분변경 룰이 바뀐게 사실이라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비자 받고 오세요.

    • 17.***.1.239

      당연히 변호사랑 컨펌하셔야하지만, 저희랑 비슷한 케이스였네요. 다만 두달이나 쉬진 않았어요. 저 와이프 둘다 OPT신분에서, 아이가 생겨 와이프가 F-2로 바꾸고 2달 있다가 제가 H1받고 바로 H2 넣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I539를 받으셔서, 접수한 Petition이 리뷰 중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두번째 H2 할때, 기간이 지났어도 체류하면서 기다렸구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희 변호사가. F2할때도 혹시 늦을까봐 걱정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던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 Bn 104.***.8.103

      최근에 f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어서 h4 케이스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규정이 애매해서 f1에게만 적용되는지 f2 dependent에도 적용되는지 까리까리하지만 기존 신분 유지 계속 하셔야 하거나 한국가서 비자 받아 오셔야 합니다.

    • ey 74.***.214.162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 가서 비자 받아오는것이 유일한 방법같은데요. 남편의 학생 비자 또한 얼마 안남은 시점이라 한국에 나가서 F2 비자를 받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혹시 갔다가 F2 거절되면 저는 갑자기 남편과 생이별해야하는 상태라서 ㅠㅠ 걱정이 많습니다 (남편은 5월 졸업 후 본인 OPT 쓸 생각이구요). 여태까지 저와 남편 모두 계속 F1 상태였고 학업 상태나 재정 등은 문제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OPT 포기하고 하루 빨리 한국 들어가서 비자 바꾸기를 시도하는게 좋을까요?

    • Lawis 106.***.23.139

      (1) 먼저 F-2신분변경이 접수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F-1을 꼭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다. OPT를 통해 F-1신분이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만 F-2로 신분변경 접수만 된다면 심사 기간동안은 별도의 F-1신분을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 담당자의 오류로 보여집니다.

      (2) 남편분의 I-20에 본인을 추가하고 새로 I-20를 받아서 한국에서 F-2비자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