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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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et 50.***.95.250 992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F-1 비자로 박사과정중이고 내년 2월에 졸업예정입니다. 몇달전에 시민권자과 결혼을 해서 배우자영주권신청을 하려하는데요, OPT를 먼저 신청하고 (OPT를 받기전에) 바로 영주권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영주권 신청 후 EAD가 나오기까지 6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길래, 영주권받기전까지는 그동안 opt로 직장을 갖고 일하고싶어서요. 그런데 opt를 신청만 해놓고 아직 받지 않은상태에서 F-1상태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중간에 비자가 F-1에서 opt 로 바뀌니까 그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Opt를 신청안하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하자니 나중에 영주권 문제가 생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해야하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구요. 아시는 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완벽했어 47.***.4.111

      요즘 ead 신청허면 한달이면 나오지 않나요?

    • 언럭키 76.***.164.128

      운이 나쁘면 4~6달도 걸려요. 제가 운이 나쁜 케이스였어요. 삼년 전쯤이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OPT를 받는 다는 것이 아마도 OPT를 통해 EAD를 받는 다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OPT가 시작되더라도 신분이 F-1에서 OPT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OPT기간 중이어도 신분은 여전히 F-1입니다. OPT라는 별도의 신분이 있는게 아니라 F-1신분 중에 OPT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OPT를 위해 EAD 신청을 하고 심사 중이더라도 영주권을 위한 I-13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도 동시에 접수가능하기는 한데, 정 불안하시면 I-130만 신청해 놓고, I-485는 OPT를 위한 EAD가 발급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영주권 취득을 위한 I-130 또는 I-485에 문제가 생겨서 I-485가 거절되는 경우에 F-1신분이 없다면 불법체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우려되신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I-130과 I-485 신청을 OPT 를 위한 EAD 신청 추이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임앤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