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된다는게 먼말인가요?
경우 1,2를 피하기위해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인지실종인지 하라는거고,
경우3인경우는 당연히 이탈신고했으니 그냥 미국인처럼 취급받아 그3개월까지 체류가능한거고.
다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첨부터 안한경우는 한국정보망에 안들어있으니 굳이 국적이탈안할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국법무부에서는 그런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지금이라도 하고 국적이탈하라고 진짜 사람 귀챦게 짜증나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거고. 하기싫으면 안하고 나중에 억류되면 미국시민권으로 한국정부고소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