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751접수하실때 Divorce waiver로 하시면 되구요. 그럼 임시영주권 만료시점에서 18개월 연장이 됩니다. 구질구질한 dirty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이라면 대부분의 주에서 18개월 사이에 이혼의 최종판결문이 나오는데 이민국에서 이런 경우 RFE를 요구하거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수속기간이 늘어날수는 있지만 진실한 결혼이었다면 별 문제 없이 일반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통해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대면인터뷰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접수시점에서 1년에서 2년정도 걸립니다), 오피서에 따라 바로 당일 승인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스토리가 이상하다거나 수상쩍은 낌새가 있으면 계속해서 기각도 승인도 아닌 pending상태로 있게 됩니다. 결국은 케바케이구요 이런 경우는 이민국에서 processing time이 지난 이후 라면 옴부즈맨 또는 국회의원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데 최근 I 751과정이 굉장히 적체되었기에 캘리포니아 센터의 경우 2017년 10월 이전 접수대기자들이나 이렇게 out of normal processing time을 요청할수 있구요 (그 이후 접수하신 분들은, out of normal processing time을 요청하시더라도 아직은 정상 수속기간이니 기다려라고 합니다)
I 751을 접수하신다면 체류신분은 계속해서 영주권자이며, 이민판사가 영주권 체류신분을 종료하기전까진 이민국에서 I 751을 기각할지라도 계속 영주권자로 체류하실수 있구요. (이론은 그렇지만 현실은 영주권 카드가 없으니 영주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이민국을 방문하여 I 551도장이 찍힌 유효여권을 지니셔야 입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I 751을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I 751접수는 제한이 없기에 다시 새로운 I 751을 접수하시고 이민국에 I 551도장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이민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한다는 부담은 있겠지요.
visa journey에 보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혼 이후 단독 I 751 신청서에 대한 이민국의 결정이 미루어져서 처음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후에 n400시민권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들도 종종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면 임시영주권을 받은지 3년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된 경우 5년 이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n400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신청자의 차례가 되면 이민국에서 i 751도 같이 처리를 하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모든게 케바케.
이런 문제는 전문변호사랑 상담하셔서 해야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