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논문없는 개원의는 NIW로 영주권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개원의로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는 심사동향이 바뀌면서 매우 어려워 졌습니다.
I-140 통과하시려면 미국에서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면 어렵고, 미국내의 연구소나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업하신다는 계획서(Research or Job Plan)를 제출하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겁니다.
설령, I-140 승인 받으셔도 미대사관 비자인터뷰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개원의라서 가족만 미국가고 배우자분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것 같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AP와 TP 받으시는 분들 꽤 있으십니다. 운좋게 통과하신 분도 있지만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곳에서 1:1로 자세히 상담 받으시면, 본인의 가능성을 아실 겁니다. 최소한 5군데 이상에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아 보세요. 그리고,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통과 후 돈받는 변호사분들도 꽤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족만 이민가실거면, EB-5 추천 드립니다. NIW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본인 분야로 전혀 취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가족분들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