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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글을 올려놨었는데요.
좋은 답변 써주신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피스에 질문해서 물어보니 OPT기간이 끝나고 2달 뒤에 자동으로 termination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티 종료날짜를 기준으로 10일뒤에 영주권을 받아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오피스에 연락하니
오피티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sevis가 자동으로 terminate 되었다고 하네요.
7월 1일에 OPT가 expired되고, 7월 10일에 영주권을 승인 받고 Sevis는 8월 31일에 자동으로 termination되었네요.
그렇다면 7월 10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꼭 오피스에 연락을 해서 status of change라는 이유로 SEVIS termination 했었어야 했나요??
자기네들은 SEVIS termination이 자동으로 되어서 더이상 add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구글을 뒤져보니 DSO가 SEVIS termination reason을 correction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수정을 꼭 해야하는지 고민되네요.
나중에 이런 부분이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되나요?
예전 글들 검색해보니 Status of change라는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secondary room으로 많이들 불려간다고 하던데요.
뭐 영주권을 받아서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절차상으로 잘못한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