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한번 신청하면 나중에 취소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먼저 되고 (신청취소가 아닌) 이미 시작된 OPT를 중간에 중지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취소하면 다시 OPT를 받으실 수도 없구요. (학위당 딱한번만 신청가능.) 괜히 취소신청했다가 오히려 비이민비자 체류상태만 꼬여 버릴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예정대로 졸업하고 다음 학기에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OPT체류조건을 만족시키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칫하면 미국생활 꼬이고 바로 한국 돌아가셔야 하실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 주위에도 OPT신청후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예정대로 졸업을 못하게 된 경우가 두번 있었는데 두번다 OPT 취소못하고 OPT시작하자마자 풀타임 취업하고 한참뒤에 겨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part-time student이 F-1 full-time 12학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F1 status가 바로 없어지고 불법체류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무리하다가 실수로 불법체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글님께도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 함부로 도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학교의 인터내셔널오피스 직원말 100%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간단한 교육만 받았을 뿐 이민법 전공자도 아니고 따라서 법률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