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한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instructuction 에 보면 교통 스피드 티켓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통사고에 대한 documentation 을 제출할 때는 (1)음주나 드럭에 관련된 것 (2)체포된 경우 (3)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부상시킨 경우에만 documentation을 제출하고 벌금 500불 이하 나 벌점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은 documentation 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서 Part12-23의 질문에서 단순 교통위반 (스피드 티켓 포함)때문에 법정에 출두한 것 (cited) 에 대해서 (모든 교통 위반은 일단 법정에 출두) yes 라고 해야 하는지 혹은 no 라고 해야 하는 지 지시가 구체적으로 없어서 혼동이 되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