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문제가 있죠… 불체는 시민권자 배우자만 용서가 됩니다.
미국내에서 485 접수는 당연히 안되고요. 만약 여자친구분이 만 18세 되기전에 daca를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follow to join process로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가셔서 이민비자 받아야 하고요. 만약 만 18세 이후에 daca를 받았다면 만 18세부터 daca 받았을 때까지 불체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언제 받았냐에 따라 미국에서 떠나는 순간 3년이나 10년 입국금지에 처해집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601a 웨이버 받아야 하고요.
뭐가 됬든 혼자서 회사 취업이민 전문 변호사와 쿵짝쿵짝 하실 껀 아니고. 601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