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주말근무 거절시 해고 EditDeleteReply 2019-10-3112:55:47 #3396580 주말 근무 99.***.20.93 2015 영주권을 이번년 7월에 받고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 일은 월-금 8시간씩 풀타임으로 일하고 회사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당장 모래 부터) 통보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 일이 있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구요 만약에 이 일을 빌미로 저를 해고 시킨다면 안전하게 1년을 못채우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제 영주권이나 시민권 딸때 악영향을 미칠까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Love1 Hate6 List Write EditDeleteReply 흠 98.***.3.200 2019-10-3113:42:58 아뇨. 회사가 해고시에는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만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하면 안전한걸로 알고 있어요. EditDeleteReply 데헷 73.***.118.89 2019-10-3116:31:53 상관 없어요~ 회사가 해고한다는거 그거뭐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고, 이미 받으셨으니뭐.. 상관없죵 EditDeleteReply … 166.***.165.20 2019-10-3121:17:49 하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안했다고 기재하면 쿤문제가 될 수있씀.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