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이직 관련

직장 156.***.122.250

경험상 취업비자 트랜스퍼만 하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140이 이미 승인된지 6개월이 넘어서 회사측 (이전회사나 새로운 회사)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485는 본인과 가족에 관한 프로세스 입니다. 따라서 이직 할 회사에는 따로 협조 받을일이 없을거 같네요. 회사 옮기시면서 혹시 주소가 바뀌거나 연락처가 바뀐다면 연락처만 업데이트 하시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