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SA에 미리 적립해두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Tax report할때도 공제 항목에 Preschool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혹시 해당 부분이 double 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DCFSA적립시에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결론적으로 안됩니다. FSA는 인컴으로 안잡힙니다. 택스 리턴는 ‘이미 받은’ 인컴을 낮춰주는 겁니다. 받지도 않은 인컴(FSA)에 대해서 택스 리턴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택스 리턴때 하는 디덕션은 자격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1) 부모 모두가 일정 연봉 이상 받는 일을 다 일할 것 2) 연봉의 10? %를 교육비 (데이커어비) 쓸 것 등 있습니다.택스 리턴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모두다 일정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자녀 케어에 대한 지원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