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롤 텍스를 월급에서 원천징수 할때 가끔 대략적으로 원천징수 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세법이 바뀌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잇이 완전히 안된 경우도 있고.. 아뭏든 여러가지 이유로 대략적으로 세금을 떼다가 연말이 되어 가면서 이런것들이 모두 업데잇 되고 확정되면 이미 작성하셨던 W-4에 기반한 주세 원천징수 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동안 세금을 너무 과하게 뗀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돌려주지 않고 더이상 세금 떼는것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하면서 최종 정산을 합니다.
무슨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주세를 과하게 뗀것 같고, 앞으로 남은 두달반 기간은 추가로 주세를 떼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페이롤 담당자가 판단한것 같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