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한국에 못가나요?

  • #3394521
    코리다다 218.***.144.213 1367

    데이터 사이언스 미국 석사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는 h1-b 받고 영주권까지 신청하는거인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 영주권 신청떄..미국령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보통 몇년인가요?

    • 호잉 134.***.60.184

      H1b 는 dual intent 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과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하다면…영주권 신청하고 벗어나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ㅇㄱㄱ 209.***.188.158

      H1b 있음 무관

    • H1B 76.***.108.129

      못가는것은 아니고,
      갈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비자스탬핑이 필요한데 거절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한 콤보카드(여행허가서)가 출국과 동시에 취소가 됩니다.

      영주권 프로세스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여행허가서를 지참하시고 비자 스탬핑을 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쿠퍼티노 67.***.95.191

      윗분이 정확하게 모르시는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H비자 소지자이고 곧 영주권 받는데요.
      H비자 소지하신 경우, 영주권 나올 때까지 절대로 EAD, 여행허가서 쓰실 필요없습니다. 일단 이것들 사용하시면 H 비자의 혜택이 날라간다고 알고있습니다. H비자는 유효기간이 3년이고 또 연장가능하고 입출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진행중에도 저는 한국 출장 여러번 다녀왔고 항상 H비자를 이용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주권 받기 전까지 H비자로 입출국하시면 전혀 문제없고 절대로 EAD, AP 사용하시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H비자가 여행다니고 입출국에 매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