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리네 199.***.160.10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는 주신분자의 H1B Petition 승인서를 근거로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H1B Petition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H4 체류신분변경 Approval Notice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H4 Pending 중에 출국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Pending 중인 체류신분변경 신청은 무효가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출국 시 H4 체류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증, 그리고 승인서 (승인받았으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사본도 괜찮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간 미국 내 체류 상태와 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비자 스탬프 승인의 근거 서류는 아닙니다.

체류신분변경 Approval Notice가 필요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H1B를 신청해서 승인받고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먼저 회사에서 H1B Petition (I-129 신청서)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이 H1B Petition 승인서 (사본도 괜찮다고 하더군요)를 가지고 H1B 비자와 가족의 H4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에서 H1B를 받는 것은 I-129 신청서를 제출해서 H1B Petition과 체류신분변경 (COS = Change Of Status) 이렇게 두가지를 승인받은 것이고, H4를 받는 것은 I-539 신청서를 제출해서 체류신분변경 (COS)만 받는 것입니다.
H4 Petition이라는 것은 없으며, 체류신분변경 승인서는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필요한 근거 서류가 아닙니다.

체류신분 (Status)은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입국할 때 다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