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세금정정 패널티와 이자

비교 66.***.128.118

그때도 답변 드렸는데 문제 될거 없습니다.
디파짓 안하시고 보이드 잘 하셨습니다. 편지에 짧게 설명하시고 웨이브 요청하시면 보통 잘 들어줍니다.
보통 짧게는 3주 길게는 두세달도 종종 봅니다. 진행상황은 몇주뒤에 전화해보시면 받았다 못받았다 프로세싱중이다 다 알려줍니다.
수정신고한다고 범죄저지른건 아니에요. 의무를 다 하신거니까 그거에선 이민법에도 위반한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