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시자의 영주권 진행 시,

123 172.***.237.229

H-1b랑 영주권 진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i-140 접수 후 콤보카드 수령까지 기간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안정적인 신분이

H-1b이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1줄요약하면 아예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접수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