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나오고 F-1 terminate 시키는 것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 #3392133
    방법을 159.***.252.6 2501

    안녕하세요.

    박사졸업후 오피티중에 배우자를 통하여 취업영주권들어간 후 얼마전 영주권승인 받았습니다.

    오피티는 첫 90일동안 unemployed된 상태였기때문에 90일 이후에는 i-485pending status 있었습니다. 90일이 넘기 전 학교에다가 job을 제때 못잡을것 같으니 제 f-1 sevis를 닫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학교측에서 sevis에 알아본 결과 i-485 결과가 나와야지만 f-1 sevis record를 닫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질문을 오피티 몇달전 이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어느분께서 대답해주시기를 이런경우에 원래는 영주권 승인이 나오기전에 닫을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이 승인이되더라도 미국에 영주권으로 입국시 결국엔 입국을 할수는 있겠지만 secondary에 불려갈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쨰든 영주권이 나왔으니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닫아달라고 부탁해야할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이미 법적으로는 90일이 지난후부터는 pending상태로 있었는데 괜히 지금와서 sevis를 수동으로 닫아달달라고 하면 시스템상으로 out of status로 오해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몇달뒤에 한국갔다올일이 있는데… 그냥 secondary갈 각오하고 나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연락해서 수동으로 닫아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 CS 73.***.166.92

      전 f1으로 학교 다니던 중에 영주권 카드 다 받고 terminate 했는데 입국시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 ECE 216.***.144.134

      저도 F-1 OPT에서 OPT expire되고 (485펜딩상태체류) 콤보카드사용(2달) 영주권승인이후 International Center에다가 F-1 terminate 통보.
      3번 입국했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secondary는 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 희망 24.***.81.194

      위의 ECE 님,

      터미네이트를 정상적으로 잘 시키신 케이스인데,
      secondary에 가니 뭐라고들 하던간요? 왜 불려가신 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저도 살짝 걱정이 되네요…ㅠㅠ

      • ECE 216.***.144.134

        밑에 Mjmm 님과 같은 이유인것 같습니다.
        처음 공항으로 입국일때 별말 없이 보내줬습니다. 음식이런것만 물었고요. (방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2번째는 육로였는데 영주권카드가 가짜-_-라고 의심을 하는지 막 휘어보더라고요..(얼마짜린데 저게..) 근데 혹시 F-1이었었냐고 물어보고는 끝이었습니다. 마치 그쪽 화면에 F-1이라고 뜨는것 같았습니다.
        3번째도 육로국경이었는데, 어디론가 전화하더니 금방 보내줬습니다.
        F-1이었냐고 물어보는거 보니, Mjmm 님 이유가 맞는것 같습니다.

        secondary간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어서 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 Mjmm 172.***.231.53

      저는 F1 opt 때 공항들어오면서 콤보카드 (여행허가서) 로 들어오면서 F1포기했고 오고 학교 국세사무처에 이야기해서 터미네잇시켰습니다. 공항에는 F1 비자 포기자라고 뜬다고 영주권 받고도 세 번인가 세컨더리 갔습니다. 어렵게 안 굴고 비자 포기 기록 때문에 여기 온거니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 이후 글로벌엔트리 등록해서 처음 두번은 글로벌엔트리 키오스트에 계속 엑스 떠서 세컨더리 갔는데 올해부터는 글로벌엔트리 문제 없이 씁니다. 어쨋든 영주권 나와도 세컨더리 가실수 잇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 Ed 100.***.80.26

      저는 영주권 인터뷰때 인터뷰어가 왜 터미네잇됐냐고 물어보더군요.
      485 펜딩때 ead로 일시작하면서 i20 갱신 안하고 학교에 말해서 터미네잇 시켰었습니다.
      기록상에 뜨는걸로봐서는 저도 곧 한국갔다 올때 세컨더리 갔다 오겠군요 ….ㅠㅠ

    • Sn 174.***.22.11

      F1 학교 다니다가 졸업하고 OPT 상태에서 취업 영주권 신청했는데요… 그럼,
      어떠한 상황이라도 학생 비자를 가졌었다면 영주권 취득 후 그 학교에 연락해서 꼭 terminate 을 시켜야 하나요?

    • Bn 104.***.8.102

      네 영주권 취득후 학교에 영주권 땄으니까 sevis terminate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Change of status” 사유로요.

    • 방법을 159.***.225.17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디선가 오피티받고 90일이상 unemployed한상태가 되면 자동 sevis terminate 시켜버린다고 들은거같은데 sevis가 이미 자동 terminate 되어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오피티 받고 90일 unemployment상태 지난이후부터 영주권받기전까지 전산상으로 sevis record를 학교에서 수동으로 닫지 못한관계로 sevis상에서는 웬지 opt violate한것처럼 되어있을거 같아서 걱정이에요. 법적으로는 i-485pending이기때문에 문제될거 없다고 듣기는 했지만…

      어쨰든 내일정도 학교에 연락해서 영주권 나왔으니 세비스 닫아달라고 할거같은데 답변해주신거로 봐선 세컨더리를 가게 될 확율이 높을거 같네요
      세컨더리 가게되면 opt unemployment 90일이후에는 세비스 수동으로 닫지는 못했지만 i-485 pending이었기때문에 잘못된거 없다고 말하면 검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해할까요?

    • 룰루 24.***.81.194

      sevis system이 자동으로 상황을 인식에서 auto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90일 실업기간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당일이 되면 정확히 터미네이트 시켜요. 그래서 opt violation 을 사유로 터미네이트 되었을 것이구요.
      이것과 485 펜딩간에 하루라도 날짜 갭이 있으면 485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입국심사관도 그 점을 살필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오피스의 DSO (advisor)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레터 한장 써달라고 해서, 입국할때 세컨더리 가면 보여주세요.

      • 방법을 159.***.225.17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485 팬딩기간에 하루라도 날짜 갭이 있으면 거절이라고 하셨는데
        날짜갭을 무엇을 뜻하시는건가요?

        조언 감사합니다. 내일 dso한테 unemployment 90일되기전 sevis 닫으려고 하였으나 sevis규정상 change of status 될때까지 termination 못했었다고 적어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 룰루 24.***.81.194

      예를들어 90일 un… 이 10/17일에 끝나서 10/18일 부터는 F-1 out of status 인데, 485 receipt date가 10월 19일이라면 1일 동안 불법체류이지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시지요?

      편지 써달라고 다 순순히 써주는게 아니니까요, 대충의 문장을 만들어서 가세요. 객관적인 사실만 2-3문장으로 짤막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Status of Chage 한 다음에 꼭 official email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건 말안해도 보내줄 꺼지만 다시 강조하세요) 그래서 이 이메일을 출력해서 가지고 있다가 입국할때 보여주고요, 저 레터는 그 이메일의 supporting document가 되겠지요. (저 같으면 쿠키 한상자 들고 가서 기름칠좀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이,

      1. sevis terminate는 un… 90일 초과 당일 부터 자동 터미네이트 되는 것이므로 이건 누구도 영향 미치지 못하고
      2. 만약에 90일 넘기 전에 이미 485 접수가 되었다면, 485 접수증을 보여주면서, 이 양자관계에 대한 레터를 써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3. sevis규정상 change of status 될때까지 terminate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485 펜딩중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해 terminate 시키고 학생신분 유지 안하던지, 여전히 성실히 유지하던지 학생의 선택일 뿐입니다.

      • 방법을 159.***.225.17

        다행히 갭은 없어요 ^^ 오피티승인이 20일날 났고 i-485접수는 2틀뒤인 22일날 됬었습니다. 오피티 90 day OPT unemployment는 485 접수된지 88일이후부터 시작됬구용.

        룰루님 답장을 보기 바로 전에 메일을 보내버렸내요..ㅠㅠ 크게 이상한거 쓰지는 않았지만 우선 편지 내용을
        “제가 90일 unemployement 되기 전에 terminate request 하였으나 DSO가 sevis에 물어봤을당시에는 “under no circumstances” change of status 승인될때까지 sevis 레코드를 닫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DSO한테는 i-485 팬딩기간중에는 opt 90 days unemployment가 unlawful presence를 야기시키지도 않고 adjustment of status에 문제를 일으키지도 안으며 편지를 받고싶은 이유는 secondary exmaination에 대비해서 편지 요청한다고 설명해놨습니다.

        저도 i-485 접수되는 순간부터 학교 안다녀도 되는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근데 제가 직접 sevis에 전화를 했을떄도 dso가 sevis한테 답변받은대로 똑같이 받았어요..”termination 안됨….”
        어쨰든 룰루님답변토대로 이번에 한국갔다가 미국 입국할떄는 DSO letter, i-485 접수 letter, i-485 승인 letter, 그리고 오피티 승인레터까지 다 가져가야겠네요. ㅠㅠ inspector가 제발 법에대해서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이기를 바라면서…ㅠ

    • addition 172.***.77.248

      485도 접수증 날짜까지는 이전 비이민비자가 유효한 상태(in status)여야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즉 접수증 벌급날짜 이전에는 단 하루라도 이전비자상태에서 불체자가되면 안된다는 말이군요.

    • 룰루 24.***.81.194

      직접 sevis에 전화를 했을떄도 dso가 sevis한테 답변받은대로 똑같이 받았어요..”termination 안됨….”

      ===> 그렇지 않습니다. terminate reasons 가 총9가지 있는데요, 터미네이트 시킬때 DSO가 선택하고 클릭한번 하면 바로 터미네이트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early withdrawl 등등 몇가지 있습니다.

      미국 오래 계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람들, 자기가 하는 일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사람이 약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