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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졸업후 오피티중에 배우자를 통하여 취업영주권들어간 후 얼마전 영주권승인 받았습니다.
오피티는 첫 90일동안 unemployed된 상태였기때문에 90일 이후에는 i-485pending status 있었습니다. 90일이 넘기 전 학교에다가 job을 제때 못잡을것 같으니 제 f-1 sevis를 닫아달라고 부탁하였지만 학교측에서 sevis에 알아본 결과 i-485 결과가 나와야지만 f-1 sevis record를 닫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질문을 오피티 몇달전 이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어느분께서 대답해주시기를 이런경우에 원래는 영주권 승인이 나오기전에 닫을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이 승인이되더라도 미국에 영주권으로 입국시 결국엔 입국을 할수는 있겠지만 secondary에 불려갈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쨰든 영주권이 나왔으니 학교에다가 정식으로 닫아달라고 부탁해야할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이미 법적으로는 90일이 지난후부터는 pending상태로 있었는데 괜히 지금와서 sevis를 수동으로 닫아달달라고 하면 시스템상으로 out of status로 오해를 받을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몇달뒤에 한국갔다올일이 있는데… 그냥 secondary갈 각오하고 나두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연락해서 수동으로 닫아달라고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