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C 영주권 i485 접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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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174.***.28.47 791

    안녕하세요.

    L1A 비자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서 EB1C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에 I140 Filing 을 했고, 현재 RFE를 받은 상태라서 서류 보완 중입니다.
    1. 현재 EB1C 문호가 접수가능일 기준으로 2019냔 9월로 열려 있는데, I140 미승인 되어 있는 상태로도 i485 파일링이 가능한가요?(현재 변호사 쪽에 묻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른 확인을 하고 싶어서 경험 있는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2. 만약 파일링이 가능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고 i140 승인 이후 i485를 해줄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제 비용으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i485를 접수해 되나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B1C 104.***.194.55

      저랑 비슷한 케이스이신것 같네요. 일단 485접수는 140승인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자가 조만간 만료되는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조금더 기다렸다가 140승인 후 회사를 통해서 485를 접수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I-485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I-140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이 되기전에 I-485 승인이 된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

      (2) I-140의 접수 주체는 회사이지만, I-485는 어차피 개인이 접수합니다. 접수의 주체가 영주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라는 뜻입니다. I-485를 접수하는 것은 I-140과는 다르게 굳이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회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I-485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임&유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 영주권 174.***.20.9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