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지나가다 65.***.187.146

한국의 증여세는 원칙은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같이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 등 한국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는…
주는 사람한테 내라고 할 겁니다.

어쨌든 국세청이 상속쪽을 보다가 알게된 것이므로 내야 하는 것은 맞을듯..
지금 원글님의 질문은 과표 부분인듯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