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ADJT 69.***.15.229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심사관이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심사관의 관점에서 봤을 때 F-1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EAD 카드를 사용하여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인터뷰 때 면접관이 왜 EAD카드를 받았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냐는 질문에 대한 부담감과 I-485가 거절 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최후의 보루로 신분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걱정 사이에서 최종 결정은 당사자의 몫이겠지요.
사실 이민법 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이민국 직원의 비공적인 입장은 ” 비이민 신분을 보유한 사람이 I-485를 신청했고 그에 따른 혜택(EAD 카드 및 임시 여행 허가)을 사용했다면 그 사람의 비이민 신분은 상실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점을 상기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