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후 국적상실 신고하셨나요? (이중국적자였으면 국적이탈 신고)
한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증여 내역이 한국 부동산인 경우에만 외국인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호적이 살아 있어서 증여세가 나온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기본증명서(상세)’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적이 정리가 된 경우에는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등이 작은 글씨로 이름 아래에 써있습니다.
저는 세법 전문가도 아니고 주워들은 조각지식 밖에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누가 깔끔히 설명해 주시거나
나중에라도 질문자께서 후기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